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완화한다.
동작구는 그간 전세보증금 8000만원(3자녀 이상 9000만원)이하 주택에 해당하던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전세보증금 1억원(3자녀 이상 1억1000만원)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입자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로써 신규 대출자부터 가능하다.
전ㆍ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기부등본, 신청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서 등 각 1부를 구청 사회복지과에 접수한 후 가까운 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 기업은행, 하나은행)에 제출하면 10일 안에 자격심사를 거쳐 대출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2%이며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본인의 상환능력 및 신용에 따라 전ㆍ월세 보증금이내에서 56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신청 시기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이며, 동일주택의 재계약인 경우는 계약갱신일(월세→전세 전환계약의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시기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충실 구청장은“전세대란 및 경제난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했다.”면서“대출기준 완화로 인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사회복지과(02)820-9308로 하면 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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