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인삼의 친환경 유기농 생산을 위해 토양화학성분 중 나트륨 적정함량 기준을 설정, 표준인삼재배지침에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인삼은 토양의 화학성분 가운데 적은 농도의 나트륨에도 잎이 갈색화되고 뿌리가 붉게 변하는 등 염류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배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진청은 나트륨 적정함량에 대한 연구결과 농도가 0.1~0.15cmol+/㎏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삼밭 선택과 유기농자재 투입시 나트륨 함량이 최대 0.2cmol+/㎏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나트륨 농도가 허용기준치보다 높아졌을 경우 생육 초기 단계에서 3.3㎡당 물 40ℓ를 3일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관수(물 대기)를 해야 한다.
농진청은 나트륨 함량을 허용기준에 맞추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삼뿌리의 생리장애 발생이 최소화돼 튼튼하고 건강한 고품질 인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표준인삼재배지침에는 토양 관리시 고려해야 할 화학성분 함량으로 토양산도, 염류농도, 질산태질소,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및 마그네슘 등을 제시했으나 나트륨은 기준이 없었다.
수원=김진태 기자/jtk070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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