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판결 뒤 법정구속됐던 유씨는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무죄, 자산유동화회사(SPC) 간 수익률 조작 등으로 SPC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년 6월 석방됐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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