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사기 혐의가 적발 돼 벌금을 부과 받았던 중국 월마트가 유통기간이 지난 오리를 팔다가 적발돼 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10일 충칭완바오(重慶晩報)에 따르면 월마트 충칭(重慶) 주룽광창(九龍廣場)점은 유통기간인 10일이 넘은 소금에 절인 오리를 재가공을 거쳐 튀김오리로 팔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주룽광창점 작업실 냉동고에서는 재활용을 위해 보관 중이던 소금에 절인 오리 1900여마리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유통기간이 이미 한달이 넘은 것도 100여마리였다.
시 당국은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 최대 5만위안(8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월마트와 까르푸의 중국내 일부 점포는 허위 가격 표시가 적발 돼 점포당 최대 50만위안(87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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