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위가 발표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7일 ‘전관예우 관행 금지’를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 전직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고 유리한 판정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 조장과 공정사회 구현에 심각한 장애가 돼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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