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수해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5일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7)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환경과 본인의 사정에 대해 소명을 했고, 필로폰을 영리를 목적으로 밀수해 타인에게 팔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량 밀수해 자신만 사용한 점을 주목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선처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 필로폰을 밀수입, 투약했으며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하는 등 죄질이나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6월,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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