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일만신항 원심 확정
항만에 하역 인력을 대기 위해 만들어진 항운노조는 항만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노조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이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지역별ㆍ업종별 노동조합의 형태로 하역 업체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공급하는 원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항만 완공 시 당연히 노무를 공급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실업자나 구직자와 다르다”고 판시했다.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은 신항만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05년 8월 설립총회를 한 뒤 포항시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포항시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다”며 신고서를 반려했고, 노조는 소송을 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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