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공판에서 신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이희건 명예회장에 대한 경영자문료를 횡령하지 않았고 금강산랜드·투모로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장측은 “금강산랜드ㆍ투모로에 대출이 이뤄진 시기는 은행권 대출 경쟁이 극심한 때였다”며 “지시가 아니라 일산지점의 적극적 영업활동으로 대출이 성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사장은 “40여년간 은행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행장 측도 신 전 사장과 공모해 3억원의 자문료를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5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행장은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지만 조금도 신한 측에 폐를 끼친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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