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이 낳은 갓난아이를 버린 비정한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생후 20일 된 자신의 아이를 주택가 골목길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김모(26)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30일 자신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아이를 낳은 한모(23.여) 씨의 부모가 “아이를 알아서 키우라”며 자신에게 맡기자, 아이를 진천군 진천읍의 한 주택 앞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울 능력이 안돼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는 경기 평택의 한 보호기관으로 옮겨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