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에 알몸 퍼포먼스 등을 벌여온 강의석(25) 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강씨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다며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해진 기한인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이후 퇴학당한 뒤 2005년 서울대 법학과 수시모집에 합격해 화제가 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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