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총 76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29일 국세청으로부터 한화호텔&리조트 636억원, 한익스프레스 114억원, 기타 계열사 11억원 등 761억원의 법인세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월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한화호텔&리조트는 2005년 김승연 회장이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한양상선(현 NHL)에 한화 계열사인 성주랜드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익스프레스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 중이던 동일석유 주식을 대주주이자 김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 씨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올 3월 말로 종료되는 5년의 제척(除斥) 기간(세금 부과소멸시효)이 지나기 전에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이 행정조치를 취한 것 같다”며 “일단 세금을 내겠지만, 헐값 매각 등은 검찰 측 주장일 뿐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세금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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