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가 이른바 ‘대장금 이영애’를 모델로 한 김치에 대해 “김치 출시 및 초상권 사용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영진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애 씨는 김치를 출시한 일청명가와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초상권 사용 허락 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C 회사와 ‘대장금’ 드라마 이미지에 대해 일부 품목에 대한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계약에 따르면 초상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C 회사는 이 조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영애 측은 “김치 출시는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이영애씨 및 소속사도 처음 알게 된 사항”이라며 “따라서 이영애 씨는 C 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예정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케팅사 에이엠지글로벌은 지난 26일 일청명가가 이영애가 드라마 ‘대장금’에서 연기한 ‘장금이’의 모습을 브랜드로 삼은 김치 ‘애(愛)’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m.com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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