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는 27일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990㎡(300평)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와 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이 전했다.
또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에 국한하고, 감면시한도 3년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남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축산농가 18만7천여호의 87.4%가 혜택을 보게 되며 감세액의 경우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
남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정부측이 소규모 축산농가 양도세 감면에 대한 양보안을 제출, 큰 틀의 합의를 했다”면서 “하지만 야당이 내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완전 합의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내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한 뒤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이라며 “야당이 찬성하면 합의 처리로 가겠지만, 반대할 경우에는 표결 처리라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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