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7)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사건 당시 화염병 제작과 투척을 주도하고 2007년 경기 용인 어정지구의 망루 농성에 관여하는 등 전철연 의장으로서 철거민의 불법 농성을 조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남씨가 시위나 농성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지시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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