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정 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PC게임을 못하도록 강제해 논란이 됐던 셧다운제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10명 중 총 11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63표, 기권은 30표가 나왔다.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효력을 갖게 되며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절차 등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대상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수정안은 결국 부결됐다.
<김대연 기자 @uheung> sonam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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