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난감이 넘쳐나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판매 금지하거나 강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과 문구류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으며,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
법 개정으로 제조ㆍ수입업자가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기존 환경보건법은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만 규정해 어린이들이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 장난감이나 문구류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이 이달 말 공포되면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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