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놓은 공소사실에 흠결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가 아닌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중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고 옛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면책 대상인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게 아니라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씨는 2009년 6월 경북 경산시의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 윤모(61·여)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윤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재판 중 이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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