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0일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접대를 받는 등 이른바 ‘스폰서검사’ 파문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부장은 2009년 3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정씨로부터 40만여원대 식사 대접을 받고, 같은 날 M룸살롱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이와 관련한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부장과 정씨가 서로 연락이 없다가 4~5년만에 처음 만났으며 여러명이 함께 한 자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했을 가능성이 적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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