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24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도록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에서 내구 연한을 3년 초과한 고가 사다리차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낡은 소방차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종별 내구연한은 펌프차와 물탱크차, 화학차는 10년, 사다리차는 15년, 지휘차와 구조차는 8년이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차량을 해체해 문제점을 고치는 해체 정비를 받은 경우 2년 연장 사용할 수 있고 해체 정비를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사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노후차량 비중이 17%에 달하기 때문에 당장 모두 교체하기는 어렵지만 내구 연한이 지난 차량은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연장사용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낡은 장비를 가급적 퇴출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dewkim@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