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회서 법개정 논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단독조사권 요구 수위를 높였다.
김 총재는 26일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이 필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직설화법으로 언급했다.
김 총재는 또 “중앙은행이 위기시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며 개별 금융기관 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과의 정보 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한은법 개정안의 논리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최근 내부회의에서 “한은의 단독조사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더라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이론무장을 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재는 또 지난주 한은법을 담당하는 조사국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된 자료를 잘 챙겨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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