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와 면허 범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춰 이 장치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 5월∼2007년 4월 자신의 한의원에서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38명에게 1000여 차례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검사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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