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53)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부실대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 피고인 3명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회장의 변호인은 “부실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중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도 있고, 관여한 것도 은행의 영업을 위해서 규정에 맞게 처리해달라고 소개한 것일 뿐 배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마포프로젝트는 삼화저축은행이 대주주가 되기 전에 일어난 178억원 대출에 대해 계속 이어가기로 경영판단을 한 것일 뿐이며,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부분도 피고인은 은행대출인지 모르고 사채로 구한 자금인지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개인사무실과 법인카드 등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해당 공소사실이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것 등임을 들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담보ㆍ상환능력이 없는 22명에게 28차례에 걸쳐 399억원의 상당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와, 부동산 투자 등을 금지한 법규를 어기고 일명 ‘마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씨디엠건설에 165억원을 대출하는 형식으로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본인 등 대주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 은행에 부실을 가져온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은 3월 우량자산 부문만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돼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부실자산이 남은 삼화저축은행은 이달 19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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