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은 씨는 31일로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은 씨 변호를 맡은 서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은 전 감사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은 전 위원과 협의한 결과 실질심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은 전 위원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러워하고 깊이 자숙하는 마음에서 포기를 결정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실질심사 통보가 와도 포기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은 전 위원 접견 결과, 그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영비리에 관해 알지도 못했고, 감사원 감사 무마 등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은 전 위원의 모친도 부산저축은행 퇴출로 예금 7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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