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관의 발표가 나온 후 휴대전화 관련 법정 소송도 일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은 1일(현지시각)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 법무부에 심리 진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앨리슨 지브씨 등 원고 측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삼성전자, 노키아, AT&T 등 19개 통신ㆍ전자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피고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헤드셋을 제공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은 이 소송이 연방법과 충돌한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에 WHO 산하 기관의 발표가 나오면서 이 소송에 대한 심리 진행을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대법원이 법무부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시민소송위원회 소장이자 원고 측 대표인 지브씨는 “일상용품의 유해성과 관련된 주장이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며 “WHO의 발표를 계기로 법무무가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볼티모어의 한 변호사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보류된 소송이 수백개에 달한다며 WHO의 발표를 “램프의 요정인 지니가 병 밖으로 나왔다”고 비유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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