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주인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이를 제지하던 주인의 뺨을 때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김모(29ㆍ회사원)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오후 10시40분께 만취한 상태로 마포구 서교동 소재 모 빌라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마침 문이 열려 있던 최모(34ㆍ임대업)씨의 집에 들어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자신을 제지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집주인 최씨에게 욕설을 한 뒤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술이 너무 취해 자기 집인 줄로 착각한 것 같다”면서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갔다지만 무단으로 침입한 뒤 주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27> bigroo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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