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폭주족의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도 배 이상 늘어나며 상습 폭주 행위 시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을 네 배까지 늘리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공포됐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상습, 과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원화해 있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상습범이라 할지라도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바뀐 법령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일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일 때는 6개월~1년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개정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가중처벌을 명문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로 벌금이 100만~300만원 이상 오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주족에 대한 면허 취득제한이 강화된다. 현행법상에선 폭주행위(공동위험행위)를 해도 6개월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면허취득제한 기간을 1년으로 배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2회 이상 상습 폭주행위를 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까지 연장시켜 폭주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하위법령을 정비해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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