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앞에 형제는 용감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어지면서 결국 발각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7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경미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로 장모(24)씨와 장씨의 남동생(21)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형제는 지난해 7월2일 낮 12시께 부산 북구 만덕동 자택에서 장롱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속여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510만원을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모두 8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와 남동생은 지난 2008년 8월께 각각 9개와 7개의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20여일 후 바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로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거나 급정거 교통사고로 부상했다고 속인 채 병원에 입원해왔다. 경찰은 장씨 형제가 상습적으로 병원에 입원한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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