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신용등급 관계 없이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9일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소액대출), 채무재조정 제도를 개선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신용등급이 6~10등급으로 한정돼 있다.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후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소액대출(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캠코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채무재조정 상환기간을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 실직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이 최장 2년간 유예해준다. 채무 조기상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신용회복의지가 분명한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공사의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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