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간의 수사권이 국무총리실 안에 따라 조정된 가운데 21일, 경찰청 로비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10여분간 1인 시위를 벌였다.
주인공은 경찰청 수사연구관실에 지원나온 서증원 경위. 그는 이날 아침 7시 50분께부터 8시께까지 약 10분동안 화이트보드등을 옆에 놓고 일인 시위를 벌였다. 화이트 보드에는 “형사소송법 196조의 법제화를 전면반대한다”는 내용등이 담겨 있었다.
시위가 일어나자 본청 현관서 근무하는 직원등 대여섯명의 직원들이 서 경위를 둘러싸고 시위를 막았다. 이들은 서 경위가 “아직은 출근 시간이 아니잖는가. 출근시간(오전 9시)까지 (1인 시위를)하겠다”고 하자 “이런것은 국회서 해야지 왜 여기에서 하느냐”며 말렸으며, 서 경위는 이들의 만류등에 의해 10분만에 수사연구관실로 올라갔다.
서 경위는 시위를 마친 후 가진 전화통화서 “인터뷰를 위해 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 합의된 형소법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이며 앞으로도 계속해 (시위를) 진행할 예정” 이라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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