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모(36)씨는 지난해 9월 “식약청이 식품위생 7급을 채용 공고할 때 응시자격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며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식약청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특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직 9급은 자격증 소지자로, 식품위생 7급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식약청이 식품위생 7급을 특채하면서 둔 학력제한이 관련 법령에 근거했다 해도 실제 이에 근거해 채용할 때는 그 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식품위생 7급과 9급의 담당 예정 업무가 동일함에도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가진 자를 단순 구분해 경력 또는 기타 능력에관계없이 채용 직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m.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