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족과 함께 오토캠핑장을 찾았던 한씨의 차는 산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계곡으로 구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한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한달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이로인해 한씨는 병원비로만 약 300만원의 치료비와 휴업에 따른 2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그렇다면 한씨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담보’를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신체손해 담보는 정해진 급수에 따른 치료비를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다발성 갈비뼈 골절은 8급 상해이기 때문에 24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치료비 60만원은 본인 자신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만일 한씨가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자비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 이 특약은 ‘자기신체손해 담보’ 대신 가입할 수 있다. 상해급수 한도 없이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는 물론 휴업손해, 위자료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한씨는 치료비 300만원, 휴업손해 200만원, 상해급수 8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30만원까지 총 53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본인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아직 소비자 인식이 부족해 많은 계약자들이 자기신체손해담보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갱신 시 혜택이 큰 자동차상해특약 가입을 꼭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만원 남짓한 추가 비용으로 기존 ‘자기신체손해담보’ 대신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한다면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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