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채권 해당 판결
임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채권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익(公益)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7일 정리회사인 K중공업 법정관리인의 소송수계인 S조선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회사인 K중공업 대신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생긴 채권은 공익채권”이라며 “회사가 그 이행을 미뤄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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