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탑재하는 협약을 제조사와 맺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반독점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의 소비자 집단소송 로펌 ‘하겐스 버먼’은 현지 스마트폰 소비자들을 대리해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하겐스 버먼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이나 HTC 등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와 ‘구글 플레이’, ‘유튜브’ 등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탑재하도록 하는 비공개 협약(MADA)을 맺어 모바일 검색 등에서 경쟁사 영업을 제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구글은 MADA를 통해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서비스의 전반적 품질을 떨어뜨리고 단말기 가격은 높혀 시장에 피해를 줬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구글 없이도 안드로이드를 쓸 수 있다”며 “안드로이드 등장 이후 스마트폰 경쟁이 세지면서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더 많은 제품 선택을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소송이 문제 삼은 MADA는 애플과 삼성 사이의 특허 분쟁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구글이 삼성과의 MADA에 따라 안드로이드 OS 기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방어 및 배상 비용을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실제 구글은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낼 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고 삼성이 최종 패소하면 손해배상액 일부를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침해했다고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는 ‘단어 자동 완성’ 등 대다수 안드로이드 OS의 기본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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