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경남 통영 삼호조선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삼호조선은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구출된 삼호주얼리호 선사인 삼호해운이 소속된 삼호그룹의 계열사다.
창원지법 파산부(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통영 삼호조선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고 임문규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파산부는 삼호조선의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확한 기업가치를 분석한 뒤 회사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관계인 집회를 9월6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삼호해운이 지난 4월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유동성이 급격하게경색된데 이어 수주난까지 겹쳐 지난달 13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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