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협회 자금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前) 대한안경사협회장 A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미FTA 협상에서 안경유통업이 개방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에게 로비하겠다”고 속여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협회 자금을 빼내 대출금을 갚거나 자신이 소유한 안경원의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 등으로 썼다. 국회의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대한안경사협회가 200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B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의혹과 관련, 협회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B의원은 “안경사협회에서 단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안경사협회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중앙회 아래 특별시, 광역시, 도에 16개 지부, 지부 아래 시, 군, 구에 173개 분회가 있으며, 1만6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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