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인천 도화지구 개발사업을 맡은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간부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4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천시 남구 도화지구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하던 지난 2007년 12월 개발사업자인 건설사에 자신의 아파트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44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직위해제됐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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