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지 말라며 훈계를 하던 30대 남성이 대들던 중학생과 치고박고 싸워 경찰서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새벽 합정동 A초등학교에서 담배피는 걸 훈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B씨(남 30 회사원)와 C군(남 1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새벽 C군이 그 친구들과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본 B씨가 훈계하자 C군은 이에 대항했고 B씨는 C씨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C의 얼굴에 던져 코피를 나게 했으며(상해 등), C군도 이와중에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을 받고 있다.
박병국기자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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