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이베이(臺北)시를 비롯한 지방도시에 성매매특구가 설치된다.
대만 행정원(중앙정부)은 14일 원회(院會)에서 성매매특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질서유지법’(社會秩序維護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만에서는 성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성매매특구 안에서다.
특구 설치 장소는 비도시 위락시설지역, 즉 도시계획지구 상업지역, 청소년 또는 아동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떨어진 곳으로 한정됐으며 성매매특구 내에서는 간판은 달 수 있지만 특구 안팎에서 다른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매매특구 밖에서 매매춘을 하면 3만대만달러(한화 약 120만원) 이하의 벌금, 특구 밖에서 성매매를 주선하거나 손님을 끌면 3일간 구류 또는 3만대만달러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사회질서유지법 개정안은 입법원(의회) 통과 후 시행된다. 현재 대만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이 성매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구 설치를 찬성하고 있으며 입법위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에 통과가 확실시된 상황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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