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천안함 침몰 순간 영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천암함의 함수-함미 분리장면이 담긴 TOD(열상감시장비)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 의원이 발언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국회의원의 면채특권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3월29일 모처에서 합참 관계자들이천안함의 함수-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을 봤다. 이런 사실이 보고되지 않고 은폐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 7명은 지난해 5월24일 “해당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는데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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