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의 조건부자본증권, 독립워런트 등 선진 신종증권 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된다.
현행법상 허용된 상장사 회사채 유형은 단순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이익참가부사채(PB), 교환사채(EB), 파생결합사채 등 6종이다.
그런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역전환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역전환사채는 증권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사유 발생 시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본잠식을 주식 전환 조건으로 역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시 역전환사채가 곧바로 주식으로 전환, 기업은 증자효과를 볼 수 있다. 워런트(신주인수권)를 독립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독립워런트’도 도입된다. 상장 기업이 적정가를 하회하는 저가 발행 주주배정 시 신주인수권을 발행할 의무를 부과한 것. 추가 출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의 실권위험을 줄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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