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난 주민을 돕기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ㆍ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에는 큰 비에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가 파손ㆍ멸실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ㆍ면허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동차가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면 자동차세도 면제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농경지ㆍ비닐하우스 침수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해줄 수 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납세자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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