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시내 5곳의 시영 관광버스주차장 요금(1시간)을 1만26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린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관광버스 주차장이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23곳 430면, 노상ㆍ노외주차장 22곳 367면 등 총 45곳에 797면이 확보돼 있다. 이들 중 종로구 적선동(30면)과 신문로(5면), 서대문구 미근동(6면), 중구 남산한옥마을(4면)과 남대문 초입(3면) 등 5곳 총 48면의 서울시영 유료 관광버스주차장이 요금 인하 대상 주차장이다. 이 5곳을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은 모두 무료다.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그동안 시영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인근 주차장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었다”며 “지난달 28일 서울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관광버스 주차장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이며,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을 부과한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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