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를 밟고 올라가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훔쳐봤다면? 과연 어떤 혐의로 처벌 받을까. 검찰이 이에 대해 건조물 무단 침입죄를 적용해 눈길을 끈다.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9일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려고 얼굴을 들이민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최모(4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장실이 공중에 제공되는 것이라도 해당 칸의 점유 관리자는 화장실 이용자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옆 칸을 이용하는 여성을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0시30분께 용인시내 한 상가 1층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려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여성을 훔쳐보다 들키자 옆에 있던 다른 여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수원=박정규 기자/fob14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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