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9일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입찰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메트로 전 팀장 황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평소 알고 지낸 브로커에게 정보를 건네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브로커 명의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이용해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비리가 적발돼 직위 해제됐으며 동시에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황씨가 2009년 12월 지하철 역사 내 명품브랜드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낙찰방식을 변경해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에 5년간 1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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