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회사의 영업비밀 서류를 갖고 이직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해 전 직장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LG화학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09년 9월 금호석유화학으로 이직하면서 LG화학의 중장기 전략보고, 사업계획 달성방안, 신규사업 추진보고, 신제품 개발계획, 해외사업 진출전략, 비용 및 영업이익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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