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빚을 갚으려 100억원대의 계열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온세통신 전 최대주주 김모(48)씨를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통신전선 제조업체 A사의 최대주주였던 김씨는 2006년 11월 말 온세통신 전 대표 서모(49.구속기소)씨로부터 온세통신과 온세통신의 모든 지분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유비스타(통신단말기업체)의 경영권을 전량 인수해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맡아왔다.
김씨는 이어 2006년 12월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서씨에게서 90억원을 빌린 뒤 유비스타를 포함해 A사 계열사들에서 148억원을 빼내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채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7년 온세통신에서 과거 자신이 설립한 캐나다 소재 부동산개발회사에 60억원을 투자하게 해 온세통신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06년 온세통신을 금융권 차입금으로 인수한 뒤 회사 매출채권, 부동산 등 1400억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초 서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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