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부른 콜택시를 슬쩍 타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서 신세를 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35ㆍ회사원)씨가 부른 콜택시를 먼저 타려다 이를 제지하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폭행) B(40ㆍ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1일 자정께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앞 길에서 A씨가 불러 대기중인 콜택시를 타려다 A씨가 “내가 부른 택시다. 내려라”라고 말하자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늦은 시간 택시가 안잡혀 B씨가 다른 사람이 부른 택시에 올랐고 당시 A씨와 B씨 둘다 술에 취해 일어난 해프닝 같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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