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대대선 때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64)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BBK 사건의 장본인인 김경준씨의 변호인이던 김 변호사는 2007년 1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수사 검사가 회유·협박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담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믿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경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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