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 수사ㆍ형사 분야의 간부들이 수사지휘 능력을 판별하는 시험을 치게됐다.
경찰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 지휘 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일선 경찰서 수사ㆍ형사 과장과 팀장 등 간부들을 대상으로한 수사지휘 능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내달 27~28일 서울ㆍ부산ㆍ광주 지방경찰청에 있는 경정 95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수사ㆍ형사 분야 경찰 간부의 지휘 능력을 필기시험 형태로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6월30일 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른 수사 주체성 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험 내용은 고소장이나 사건 발생 보고를 받은 후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수사 지휘서를 작성(40점)이다. 또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인권보호 등 절차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지휘서를 작성하는 시험(60점)도 있다. 수사지휘서를 작성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사법연수원의 사례 및 업무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며, 인권보호 및형식적 절차 미비 검토 부분이 수사방향 설정보다 배점이 높은 것도 또 하나의 특색이다.
경찰은 이번 3개 지방경찰청의 시행 성과를 토대로 10월 이후에는 전국 일선 경찰서에 이 같은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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