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밀린 택시요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10대 소녀를 불러내 성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6ㆍ택시기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가 있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5월28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15)양을 자신의 택시로 유인한 뒤 신체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이 지불하지 않은 택시요금 3만원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A양을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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